(은행원이 알려주는) 사업자, 자영업, 프리랜서 대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수입금액, 소득금액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사업자, 자영업, 프리랜서 대출 받을 때 소득 서류, 연봉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소득증명원, 소득증명이라고 부르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홈택스 접속

먼저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 하셔야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려면 은행 인증서를 등록 절차도 한 번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

로그인 및 인증절차가 끝나셨으면 홈택스 화면 사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소득금액증명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3. 소득금액증명원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입력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텐데요. 일단 발급유형은 한글증명/영문증명 중에서 한글증명을 선택하시구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신청하시려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신다고 하면 가장 키 포인트는 과세기간을 최근 2개년치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최근 2개년치 소득, 연봉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을 2년치로 조정해줘야해요.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이 2023년 10월이기 때문에 2021년 ~ 2022년도로 선택을 했구요. 그리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음 해 7월에나 발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2024년도 6월까지는 2021년도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면 됩니다.

  • 2023년 상반기(1월 ~ 6월)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2020년, 2021년
  •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2021년, 2022년
  • 2024년 상반기(1월 ~ 6월)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2021년, 2022년
  • 2024년 하반기(7월 ~ 12월)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 2023년

 

왜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답답한 분이 있으실텐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상세히 정리해놨습니다. 작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시기도 정리해놨고 소득 서류가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꿀팁도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23년-작년-소득금액증명-안나올때

 

참, 그리고 만약 일을 시작한지 2년이 안 되셔서 최근 1년치만 발급 가능하면 1년치만 발급해가면 됩니다. 만약 1개년치도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로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사용내욕 등 대체소득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는 공개/비공개 여부 크게 상관 없지만 저는 왠만하면 공개로 모두 입력을 하구요. 공개로 해가도 은행에서 화이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하면 되니까요. 사용용도는 사실 큰 상관 없지만, 대출이라면 금융기관제출용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 제출처는 기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공개여부 역시 크게 상관 없지만 저는 공개로 선택을 합니다. 수령방법은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할 계획이시면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장 프린터가 없다면 pdf파일로 소득금액증명원 저장도 가능합니다. PDF파일 저장한 뒤에 프린터 사용 가능한 곳에 가셔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급유형 : 한글증명
  • 과세기간 : 직전 2개년도
  • 소득발생처(상호,사업자번호 공개여부) : 공개(권장사항)
  • 사용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 제출처 : 기타
  • 주소공개여부 : 공개(권장사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개(권장사항)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수입금액, 소득금액

다 선택하셨으면 이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프린터를 하셔도 되고 PDF파일로 일단 저장하셨다가 추후에 출력하셔도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와 같은 양식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최근 양식 개정으로 헷갈릴만한 부분이 있으실 거에요.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 소득금액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을텐데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인 분들은 아래 쪽의 소득금액을 대출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직장인 근로소득의 경우엔 수입금액을 대출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근로소득 + 사업소득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수입금액 + 사업소득 소득금액을 인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수입금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 사업소득 ‘소득금액’

 

이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절차 및 주의점, 소득금액, 수입금액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모두 대출 받으실 때 무리 없이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