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니키가 알려주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소 직장 재직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소 직장 재직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 직장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출이 될까요?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1.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심사는 2종류 : 자격심사, 한도심사

전세자금대출 소득심사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격심사인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한도 심사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인 6천만원 이하여서 대출 자격심사를 통과했어도 무조건 대출한도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한도를 주는만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통과하기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많으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렇다고 소득이 너무 적으면 대출 한도 심사에서 한도를 많이 부여 받지를 못합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리즈는 대출 심사를 통과 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2. 1년 미만 재직자라면 소득을 연환산

직장을 다닌지 얼마 안 된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는 더욱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는 작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자격심사, 한도심사할 때 활용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는 작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얼마 나오지 않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최근 받은 소득을 연환산해서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표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소득 서류를 발급하면 최근 소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6개월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서 12개월치로 연봉으로 만들어준 다음 자격심사와 대출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는 회사 세무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부 및 인트라넷에서 발급이 가능하실 거에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서류는 월별로 소득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나와서 급여명세표보다는 갑근세 서류를 은행원들이 더 선호합니다.

 

갑근세 서류  발급 방법 및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이미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등 이름이 다양한 점도 설명드립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확인서

 

3. 1개월 이상 재직하면 원칙적으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 가능

그렇다면 1개월 이상 재직만 하면 원칙적으로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1년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갑근세 원천 서류, 급여명세서 1개월 서류를 받아서 12개월로 환산해서 연봉이 나온 것으로 기반해서 6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한도 심사에서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반영됩니다.

 

 

4. 첫 달 급여가 정상적인 1달 급여로 판단 가능한지 확인 필수.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달 급여가 정상적인 1달 급여로 판단 가능한지 부분입니다.

 

첫 달 급여는 정상적인 1개월 급여가 아니라, 15일치 급여라던지, 1개월 15일치 급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 심사에 있어서 연봉 6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첫 달 급여가 정상적인 1개월 급여가 아니라면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 심사 역시 첫 달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대출한도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재직기간이 나오고, 실제 1달 재직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대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갑근세 서류에는 재직기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개월 급여 수령시 이 것이 실제 1달 급여로 판단이 안 됩니다.

 

 

5. 현실적으로 2개월치 급여,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통 2개월 급여를 받아야, 대출심사가 수월합니다. 보통 첫 달 급여는 제외하고 두 번째 달의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자격 6천만원 이하 심사를 합니다. 대출 한도 심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6. 무소득, 저소득일 때 HUG보증서 이용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종류의 보증기관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한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현재 다니지 않아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인턴, 수습 기간 등으로 소득이 너무 적게 잡히는 경우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HUG 보증서는 개인의 소득과는 상관 없이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HF, HUG 등 보증기관별 차이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전세자금대출 종류, 특징, 장점, 단점, 주의점 등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놓았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총정리

 

이렇게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직장 최소 재직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직장 재직하신지 얼마 안 된 신입, 이직하신 분, 아직 취업을 안한 취업준비생 등은 신혼집으로 전세집을 구하시면서 재직기간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행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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