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니키가 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직장 최소 재직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직장 최소 재직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직장 최소 재직기간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으려는데 직장 최소 재직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신규 입사, 퇴사 후 이직 등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직장 최소 재직기간 : 1개월 이상이면 대출심사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개월 소득을 가지고 연봉으로 환산을 해서 소득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을 따질 때도, 연소득 기준을 따질 때도 1개월 받은 급여가 있다면 연환산으로 해서 대상 조건에 충족하는지 봅니다. 참고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녀수, 결혼기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연소득 기준이 케이스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대출금리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이 짧아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개월만 재직해도 가능하지만, 1개월 재직을 해도 재직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한도가 너무 적게 나오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버팀목 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 첫 번째는 첫 달 소득이 불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게 정확하게 1달을 근무한 급여인지, 보름치 근무한 급여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에 근무기간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1달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급여명세서 상의 첫번째 급여는 제외하고, 두번째 달 급여를 정상적인 1달 급여로 보고 대출 대상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버팀목 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보증기관에서 재직기간이 짧다고 대출한도를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에는 2가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관 2개가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상품별, 보증기관별로 총 정리를 해둔 글이 있으니 한 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 버팀목, 은행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별 총정리를 한 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종류-총정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로 주택금융공사(HF) 대출을 이용합니다. 대출한도만 나온다면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대출이 보증료도 저렴하고 추후에 이사할 때, 집에서 퇴거할 때, 대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편하지만 주택금융공사(HF)는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간혹 대출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1년 미만 재직자라고 항상 대출한도를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재직회사, 신용등급 등 여러 지표를 보고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주택금융공사(HF) 내부 규정이라 은행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갓 입사하거나 이직을 한 사람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 수가 있습니다.

 

 

3. 재직기간이 짧아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때 해결 방법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짧다고 대출한도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이어도 주택에만 문제만 없으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1개월 정상적인 급여가 없어서 소득 기준 5천만원,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세세하게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5대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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